1. 관련근거
가. 학사운영규정 I 제34조(출석인정제) 1항
나.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9288(2021.08.10)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 운영 및
방역 관리 방안 송부
다. 학사팀-2493(2021.08.12)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석 인정 품의
2.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출석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가. 출석인정 내용
구분 |
백신접종
당일 |
접종
후 1일 ~ 2일 |
접종
후 3일 ~ |
비고 |
출석인정 |
출석인정 |
출석인정 |
출석인정 |
중간·기말 시험 기간에는 출석 인정 불가 |
증빙서류 |
예방접종 확인·증명서 (백신 접종 카카오톡, 문자 등 대체 가능) |
예방접종 확인·증명서 (백신 접종 카카오톡, 문자 등 대체 가능) |
의사 진단서 (2주 이내, 학기별 1회만 인정) |
※ 접종 후 1일 ~ 2일에 대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진단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
나. 출석인정 방법
1) 출석 인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반드시 7일 이내에 신청
2) 학생은 e-출석부(cauid.cau.ac.kr)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석인정 신청
3) 교수는 e-출석부(att.cau.ac.kr)에서 신청 내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출석인정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