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석사학위 과정은 4회 이상 등록을 필하여야 졸업자격을 얻는다.
② 학위과정별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 3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는 학점등록을 하여야 한다.
③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.
④ 등록은 우리은행 전국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.
① 휴학은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휴학기간은 통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.
①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②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종합정보시스템상에서 복학신청을 해야 한다. 이때 병역의무기간과 공적인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①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25조에 의거 자퇴원(별지 제8호 서식)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제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①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(별지 제10호 서식)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.
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,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자 중 복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어 1년 이내 (군 입대기간 제외)에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한다.
④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.
⑤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① 이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2년으로 한다.
재학연한① 학칙 제77조에 의거 특수대학원은 재학연한은 두지 아니한다.
수업 개설시간금요일 오후 6시30분-9시30분, 토요일 9시-12시, 13시-16시에 수업이 개설되며, 이 중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여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이수학점
① 학기별 이수학점은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 할 수 없다. 단, 직전학기 각 교과목 성적이 4.30 이상인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2학점까지 이수 할 수 있다.
②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은 석사과정은 32학점, 연구보고서과정은 34학점 이상이어야 한다.
① 중앙대학교 포털사이트(http://portal.cau.ac.kr)에서 통합아이디 발급하여 로그인한 후, 수강신청(학생용) 탭을 클릭하면 수강신청할 수 있다.
② 동일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계산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①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제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.
②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.
구 분 | 전공시험 |
---|---|
응시자격 | 3차 등록 후 16학점 취득예정자 |
시험과목 | 전공 2과목 |
합격기준 | 80점 이상 |
시행시기 | 4월 초, 10월 초 |
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3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,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.
② 논문제출 프로세스는 아래 표와 같다.
구 분 | 시기 | 비고 |
---|---|---|
논문지도교수 배정원 제출 |
2차 | |
논문 제출승인서 제출 |
4차 |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하고, 금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3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,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자 |
논문 지도확인서 제출 |
4차 | 지도교수로부터 지도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교학지원팀 제출 |
논문 심사종합 보고서 제출 |
4차 |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 최종합격자 |
논문 수정보고서 제출 |
4차 | 심사 후, 수정할 부분을 보완한 내용을 작성하여 교학지원팀 제출 |
최종 학위논문 제출 |
4차 | 논문(하드카바) 2부 제출업로딩 확인서 1부 제출 연구윤리서약서 1부 제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