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 반환기준 안내
1. 학적변동자 등록금 반환 기준
가. 일반
반환사유 발생일
휴학
자퇴/제적
학기개시일 전일까지
수업료의 전액
학기개시일 ~14일까지
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개시일 ~30일까지
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~60일까지
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~90일까지
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
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~
반환하지 아니함
나. 전액장학생(0원 등록)
반환액 없음
장학금의 6분의 1 학교 회수
장학금의 3분의 1 학교 회수
장학금의 2분의 1 학교 회수
장학금 전액 학교 회수
※ 장학금 회수 신청: 포탈>학사마당>장학신청>장학금회수 가상계좌 신청
다. 부분장학생(ex. 총 수업료 360만원, 장학액 200만원, 실납부액 16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