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폭력예방교육은 중앙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목적 :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(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)을
실시하여 성평등한 대학문화 확산 및 인권존중 캠퍼스 조성
나. 교육안내
1) 이수과목
구분 |
이수과목 |
비고 |
재학생 |
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|
2과목 |
교원/직원 |
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|
4과목 |
2) 교육방법 : 온라인 ※오프라인 교육은 추후 개설 예정
3) 수강방법 :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
가) 중앙대 포털 로그인 → 주요서비스 → 온라인폭력예방교육
나)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: https://genderedu.cau.ac.kr
다) 인권센터 홈페이지(https://humanrights.cau.ac.kr) → '온라인 예방교육
바로가기'
4) 이수기간 : 2023.04.04. ~ 2023.12.31.까지 *영문교육은 4.6일 개설
다. 미이수시 조치사항
▶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▶ 교원(비전임포함)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▶ 직원 :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
라. 기타
1)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과목 모두 이수
2) 이중신분(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)인 경우 4과목 모두 이수
3)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
* 인권센터(Chr119@cau.ac.kr)로 이수증 제출
4) 학생은 성적조회 전,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를 권장
5) 기타사항 문의 : 교내 서울캠퍼스 ☏ 6906~9,6914, 안성캠퍼스 3162~3
붙 임 1.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.
2.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매뉴얼(국문,영문) 각 1부. 끝.
인권센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