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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
2024.04.17

2024학년도 장애인식개선관련 법정교육 안내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입니다.

 

관련근거

 o 장애인복지법 제25(사회적 인식개선)

 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

주요 내용

 o 학생 : 1과목(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) 수강

구분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

주요 내용

- 장애의 정의

-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

-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

-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

-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

교육 대상

학생, 교원, 직원

수강 기간

온라인교육 : 연중 실시(2024.04. ~ 2024.12.31)

오프라인교육 및 체험교육(별도 안내)

제재 조치

미수강 교원 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
미수강 직원 : 법정교육점수 미반영

미수강 학생 : 성적조회 불가

수강 방법

중앙대학교 포탈 로그인 온라인폭력예방교육 교육수강


성적 확인 기간(6월 말, 12월 말)에 수강할 경우 서버의 과부하로 인한 재생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해당 기간을 피하여 이수할 것을 권장함

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이트(https://genderedu.cau.ac.kr) 로 직접 접속 가능

문의 : 장애학생지원센터(서울) 02-820-6577~9, e-mail cauable@ca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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