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앙대학교 학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5월 29일(목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학칙 개정(안) 주요 내용
1)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[별표 1, 별표 4 개정]
- 첨단분야 대학 학생정원 증원 반영
- 첨단분야 신설 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반영
2) 일반대학원 학과간협동과정 학과 명칭 변경 [별표 2-1, 별표 5 개정]
- 제약산업학과를 제약바이오헬스산업학과로 명칭 변경
3)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신설 [별표 2-2, 별표 5 개정]
- 일반대학원 계약학과(ICT환경안전학과) 석사학위과정 신설
4) 특수대학원 정원 조정 [별표 3-2 개정]
- 특수대학원(커뮤니케이션대학원, 건설대학원, 행정대학원) 입학정원 조정
5) 건강간호대학원 증원 및 전공 신설 [별표 3-2, 별표 7 개정]
- 건강간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
- 커뮤니티케어전공 및 전문간호(가정)전공 신설
6) 보안대학원 학과 신설, 학과 명칭 및 학위명 변경 [별표 3-2, 별표 7개정]
- 개인정보보호학과 신설
- 산업보안정책학과를 산업기술보호학과로 명칭 변경
- 보안공학과 학위명 변경
7) 창의ICT공과대학 융합공학부 내 전공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
학위명 삭제 [별표 4 개정]
-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, 나노소재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이수자에게
적용되던 학위명 삭제
나. 검토 의견서 양식 : 붙임2 참조
- 제출처 : 기획처 기획팀 담당자 이메일(minhy119@cau.ac.kr)
※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
*붙임1. 학칙 개정(안) 주요 내용 1부.